• 조직의 부패지수·리스크의 조사·진단·분석 및 대책 수립
• 조직문화적 측면에서의 청렴문화 향상 방안 수립 및 시행
1. 조직(기관∙기업)의 윤리경영 또는 부패인식도 측정
1) 개인의 부패인식도
(1) 부패인식도(청렴지수) 설문 및 분석
(자료 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)
(2) (직무)스트레스 측정 및 분석
- ※
- 스트레스 측정 방법
일반적 테스트, 자가 진단표, 자기 반응에 의한 평가척도,
A,B형 성격유형 분석, 감각선호표상체계 조사(NLP기법) 등
(이상 각각의 진단표 사용)

2) 조직의 부패인식도(수준)
(1) 제도적인 부분
• 종합청렴도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통한 부패인식 수준 측정
- 특혜제공, 갑질행위, 부정청탁, 비밀·미공개 정보 이용 등 관련 인식 포함
•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·관리(법령·훈령·예규·조례·규칙·규정 등)
• 온라인(전자결재 등)에 의한 조정·통제 등의 효과성
(2) 조직문화적인 부분
• 업무처리 절차 등의 민주성·자율성·합리성·투명성·책임성 등에 대한 인식
- 인사, 예산, 부당업무지시 등
• 조직의 청렴문화 : 관행·관습의 정도(예, 정도경영 vs 반칙, 수직적 vs 수평적 등)
- 부정청탁, 비밀·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
-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
2. 리스크 진단∙평가
1) 제도적인 부분
- (1)
- 부패방지 시스템 설치 및 이행 여부 : 내부∙조정∙통제 시스템의 적절성(부패환경영향평가, 부패방지시책
등), 관련 법령∙규정 등의 정비(부패∙공익신고 절차∙보호∙보상∙조치 등), 부패위험 경보 시스템 운영, 준법감시∙외부감사, 효과적인 청렴교육
수립∙시행, 경영정보의 투명성, 징계제도 등
- (1)
- 부패방지 시스템 설치 및 이행 여부 : 내부∙조정∙통제 시스템의 적절성(부패환경영향평가, 부패방지시책 등), 관련 법령∙규정 등의 정비(부패∙공익신고 절차∙보호∙보상∙조치 등), 부패위험 경보 시스템 운영, 준법감시∙외부감사, 효과적인 청렴교육 수립∙시행, 경영정보의 투명성, 징계제도 등

(2) 직급∙직무∙업무단위별∙기관별 진단 : 부패사각지대, 부패도미노 현상 차단 등
- 깨진 유리창의 법칙, 하인리히 법칙, 페덱스 법칙, 나비효과 등
☞ 순환보직, 의무 연차, 자진신고제 등
☞ 부패방지교육 차등 평가, 청렴실천 우수자 포상, 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 측정 등
2) 조직문화적인 부분
(1) 윤리∙정도경영 vs 변칙∙반칙경영에 대한 인식
- •
- 조직(기관∙기업)의 생존과 반칙의 Dilemma, 반칙에 따른 이익창출과 조직의 시선, 반칙에 대한 리더의 묵시적 동의와 솜방망이 처벌 기대 등
- •
- 의사결정 절차의 민주성∙자율성∙합리성, 부패방지교육의 효율∙효과성
(2) 관련 조직(기관∙기업∙산업계)의 윤리∙정도경영 실태(관행∙관습)
3. 조사∙진단 결과 분석 및 대책 수립∙시행
1) 제도 보완 : 조직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시스템 개선
☞ 부패방지시책은 청렴도측정과 통합
- (1)
- 청탁금지법, 공직자 행동강령, 이해충돌방지법,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부패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훈령·예규·조례·규칙·규정 등 정비
- (1)
- 청탁금지법, 공직자 행동강령, 이해충돌방지법,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부패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훈령·예규·조례·규칙·규정 등 정비
- (2)
- 갑질, 직장괴롭힘, 직장내 차별, 성폭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
- (2)
- 갑질, 직장괴롭힘, 직장내 차별, 성폭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
- (3)
- 감경∙면책∙포상 및 One Strike Out 제도 등 적극 도입∙활용
- (3)
- 감경∙면책∙포상 및 One Strike Out 제도 등 적극 도입∙활용
- (4)
- 청렴·윤리교육을 직급·직책 등의 차별화와, 조직 및 상황에 맞는 커리큐럼
개발로 교육의 효과성 향상
- (4)
- 청렴·윤리교육을 직급·직책 등의 차별화와, 조직 및 상황에 맞는 커리큐럼 개발로 교육의 효과성 향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