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웃음청렴연구소
 
 
반부패∙청렴분야

반부패∙청렴분야

컨설팅∙코칭

• 조직의 부패지수·리스크의 조사·진단·분석 및 대책 수립

• 조직문화적 측면에서의 청렴문화 향상 방안 수립 및 시행

1. 조직(기관∙기업)의 윤리경영 또는 부패인식도 측정

1) 개인의 부패인식도

(1) 부패인식도(청렴지수) 설문 및 분석

(자료 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)

(2) (직무)스트레스 측정 및 분석

스트레스 측정 방법
일반적 테스트, 자가 진단표, 자기 반응에 의한 평가척도,
A,B형 성격유형 분석, 감각선호표상체계 조사(NLP기법) 등
(이상 각각의 진단표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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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조직의 부패인식도(수준)

(1) 제도적인 부분

• 종합청렴도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통한 부패인식 수준 측정
  - 특혜제공, 갑질행위, 부정청탁, 비밀·미공개 정보 이용 등 관련 인식 포함

•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·관리(법령·훈령·예규·조례·규칙·규정 등)

• 온라인(전자결재 등)에 의한 조정·통제 등의 효과성

(2) 조직문화적인 부분

• 업무처리 절차 등의 민주성·자율성·합리성·투명성·책임성 등에 대한 인식
  - 인사, 예산, 부당업무지시 등

• 조직의 청렴문화 : 관행·관습의 정도(예, 정도경영 vs 반칙, 수직적 vs 수평적 등)
  - 부정청탁, 비밀·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
  -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

2. 리스크 진단∙평가

1) 제도적인 부분

(1)
부패방지 시스템 설치 및 이행 여부 : 내부∙조정∙통제 시스템의 적절성(부패환경영향평가, 부패방지시책 등), 관련 법령∙규정 등의 정비(부패∙공익신고 절차∙보호∙보상∙조치 등), 부패위험 경보 시스템 운영, 준법감시∙외부감사, 효과적인 청렴교육 수립∙시행, 경영정보의 투명성, 징계제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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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직급∙직무∙업무단위별∙기관별 진단 : 부패사각지대, 부패도미노 현상 차단 등

- 깨진 유리창의 법칙, 하인리히 법칙, 페덱스 법칙, 나비효과 등

☞ 순환보직, 의무 연차, 자진신고제 등

☞ 부패방지교육 차등 평가, 청렴실천 우수자 포상, 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 측정 등

2) 조직문화적인 부분

(1) 윤리∙정도경영 vs 변칙∙반칙경영에 대한 인식

조직(기관∙기업)의 생존과 반칙의 Dilemma, 반칙에 따른 이익창출과 조직의 시선, 반칙에 대한 리더의 묵시적 동의와 솜방망이 처벌 기대 등
의사결정 절차의 민주성∙자율성∙합리성, 부패방지교육의 효율∙효과성

(2) 관련 조직(기관∙기업∙산업계)의 윤리∙정도경영 실태(관행∙관습)

3. 조사∙진단 결과 분석 및 대책 수립∙시행

1) 제도 보완 : 조직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시스템 개선

☞ 부패방지시책은 청렴도측정과 통합

(1)
청탁금지법, 공직자 행동강령, 이해충돌방지법,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부패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훈령·예규·조례·규칙·규정 등 정비

(2)
갑질, 직장괴롭힘, 직장내 차별, 성폭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

(3)
감경∙면책∙포상 및 One Strike Out 제도 등 적극 도입∙활용

(4)
청렴·윤리교육을 직급·직책 등의 차별화와, 조직 및 상황에 맞는 커리큐럼 개발로 교육의 효과성 향상

2) 조직의 청렴문화 향상

(1) Leader와 Follower & Fellow의 역할, 청렴 Leadership

(2) 신고문화의 발전∙정착(예, 조직 파괴자 vs 정의의 사도, 조직의 손익면 등)

(3) ‘웃는 조직이 청렴성이 높다!‘ : 웃음∙펀(Fun)경영 ⇒ 일하기 좋은 직장(GWP)